식약처, '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 효과' 논란 남양유업 고발
현행법상 식품의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시와 광고 금지
질병관리청, 실제 효과 없어 반박…전문가 "성급한 발표"
식약처, 남양유업 세종시 공장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
식약처는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남양유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남양유업이 최근 심포지엄을 열어 불가리스 제품의 항바이러스 효과를 발표한 것은 사실상 제품 홍보를 위한 행위라며,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동희 / 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 : 이번 심포지엄은 순수 학술 목적보다는 제품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현행법상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어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와 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심포지엄을 열고 동물 세포 실험 결과, 자사 유제품인 불가리스에 함유된 유산균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77%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남양유업은 심포지엄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발표했지만,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결과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실제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반박했고, 전문가들도 성급한 발표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재훈 /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 최소한 사람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에서 결과를 발표하는 게 좋고 지금처럼 인정받지 않은 결과를 제시하는 건 큰 혼란만 가져올 뿐입니다.]
식약처는 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남양유업 세종시 공장에서 생산하는 우유와 요구르트, 치즈, 버터 등 유가공 제품은 2개월 동안 판매가 금지됩니다.
취재기자 : 이동우
영상편집 : 김희정
그래픽 : 박유동
자막뉴스 : 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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